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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이혼여자 일가창립
작성자
관리자
내용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이혼신고와 동시 친가 복적을 하지 않고 일가창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여자는 이혼 등으로 친가로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 일가창립 하고자 할 때에는

- 이혼신고서의 일가창립란에 일가창립장소(신본적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7조, 호적법 제79조제2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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