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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재사항과 다른 호적정정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혼인으로 부(夫)가에 입적된 여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친가호적에서 혼인제적이 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   정정 방법은?
답변
▣ 夫家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 친가호적에 제출하면 직권정리가 가능하고

▣ 호적기재를 이기 함에 있어 호적(제적)등본 또는 신고서류에 기하여 오류·누락됨이 명백한 때는 직권정정·기재로 호적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22조제2항,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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