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상세내용
- 제목
- 동성동본 혼인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동성동본 혼인신고에 대하여?
- 답변
- ▣ 대상 : 동성동본인 동일남계 혈족사이의 혼인
▣ 적용 제외자
- 당사자간의 직계혈족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
- 당사자간의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관계
▷ 근친간의 혼인은 제외됨
▣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됨)
-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
※ 관련근거 : 호적예규 535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