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출생신고 상세내용
- 제목
- 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출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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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인적사항 및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은?
- 답변
- ▣ 모(母)를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로 부(父)가 출생신고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기타사항 란에 모의 성명불상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49조, 51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