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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출생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모의 인적사항 및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은?
답변
▣ 모(母)를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로 부(父)가 출생신고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기타사항 란에 모의 성명불상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49조, 51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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