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이혼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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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 답변
- ▣ 협의이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와 처의 친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되어 이혼신고를 하려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 가정법원의 이혼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 각 1통과
처의 친가 호적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최고를 하고 최고후에도 신고가 없으면 관할법원의 직권기재 허가에 의하여 직권 정리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43조, 제79조, 제79조의 2,
호적예규 313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