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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출생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출생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며

- 성명은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 한글이름인 경우 이름자가(성은 포함하지 아니함)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은 의사, 조산사, 기타분만에 관여한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하며,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하며 모가에 입적합니다.

-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 모가 유부녀가 아님 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또는 인우보증서)을 첨부해야 됩니다.

▣ 또한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지 못할 경우 분만에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2조 제2항, 호적법 제49조, 51조,
호적법시행규칙 제29조, 제37조, 제38조,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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