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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3)
작성자
관리자
내용
농·축산가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축을 기르면 되는지?
답변
▣ 농·축산가의 조합가입 조건은 농·축협 약관에 합당하면 가능하고

▣ 기르는 가축의 규모는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역축협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2마리(착유우의 경우에는 1마리)이상을 사육하는 자
2.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3. 양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사슴 5마리를 사육하는 자
5. 밍크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6.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7. 육계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8. 산란계 5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9. 오리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0.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1.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2. 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에 한함)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3. 여우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4. 메추리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15. 말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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