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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1)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란 ?
답변
▣ 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 확인서 발급대상 사무의 내용은 토지의 매매, 증여, 상속,교환, 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한 자에 대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동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무입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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