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법률대리권 행사 상세내용
- 제목
- 주민등록 전입신고 법률대리권 행사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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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범주에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률행위의 대리인 자격으로 타인의 전입신고(위임장 첨부)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으로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 ▣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외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1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