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 자녀 국내학교 입학방법 상세내용
- 제목
- 재외국민 외국인 자녀 국내학교 입학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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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 답변
-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문 의 처 : 시군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