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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취학연기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금년도에 취학통지서가 나왔는데 성장이나 언어발달 등이 미숙하여 1년 후에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 취학대상 학생의 건강문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간 보호자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유무의 유예를 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항

☞ 문 의 처 : 시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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