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발부후 전출여부 상세내용
- 제목
- 취학통지서 발부후 전출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전출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았어도 전출할 수 있으며 가고자 하는 곳의 입학식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문 의 처 : 시군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