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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신고의 대상 및 구비서류와 광고물의 종류는?
답변
▣ 광고물 설치허가·신고대상 지역은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삭도,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2m의 높이에서 직접보이는 지역
-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기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장소 및 지역, 물건

▣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구비서류는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위치 도안
-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 시방서 및 설계도(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사용승락서

▣ 광고물의 종류는 16종으로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7조

☞ 문 의 처 : 도 새마을과, 시군 광고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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