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주하는질문

제목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자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동차를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의무 여부는?
답변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말소등록 및 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면 비과세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3항 및 동법 제196조의9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