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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지방세 징수유예
작성자
관리자
내용
천재지변 및 납세자의 자금압박 등 지방세 납부 곤란시 징수유예 신청방법은?
답변
▣ 천재지변 및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 지방세 납부 곤란시에는

▣ 유예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금액, 기간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납세고지 또는 징수유예기간은
- 유예를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 유예의 요건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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