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주하는질문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지?
답변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각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지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