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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납기경과 가산금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가산되는 가산금은?
답변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5%를 1차 가산금으로 과세 징수하게 되며

▣ 세목별 30만원 이상의 미납된 세금이 1개월 이상 계속 체납시는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을 과세 징수하게 되므로(60개월 72%까지)

▣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77%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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