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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민방위 교육 훈련
작성자
관리자
내용
민방위 교육훈련은 어떻게 받는지?
답변
▣ 민방위 교육 훈련에는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으며 교육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별 교육시간

- 일반대원(지역·직장대원) : 매년 상하반기4시간씩 8시간
- 민방위 대장 (지역·직장) : 매년 4시간
- 전문기술요원(기술지원대,수방기동대,화생방분대):매년 8시간

▣ 교육방법 및 교과목

- 교육방법은 1일 소집교육으로 강의, 시청각 및 실습교육이 병행되며 교육과목은 연차별로 표준과목을 설정 소양 및 실기교육 실시

▣ 비상소집훈련

▷훈련횟수 : 년 1회(2∼4월) 민방위의 날과 연계 실시
- 훈련대상은 전 민방위대원(20~45세)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까지 제외

- 소집장소는 시장군수,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이 지정한 장소

▷ 응소시간
- 리통민방위대원 30분 이내
- 기술지원대원, 직장민방위대원은 60분 이내

▣ 민방위의 날 훈련

- 민방공 훈련은 년 3회(4, 8, 10월) 실시하며
- 훈련경보는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순이다.
- 방재훈련은 년5회(3,5,7,9,11월)에 걸쳐 산불, 수해, 설해, 화생방 방호훈련 등을 실시


☞ 문 의 처 : 도·시군 민방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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