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주하는질문

제목
착오기재된 출생일 정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호적부에 기재된 출생일이 출생신고 당시 신고자의 무지에 따른 잘못으로 실제 나이보다 많게 되어 있는바 이를 정당한 출생일로 정정하는 절차는?
답변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년월일이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기하지 아니하고 실제나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면

▣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 그 호적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2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