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기재된 출생일 정정방법 상세내용
- 제목
- 착오기재된 출생일 정정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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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에 기재된 출생일이 출생신고 당시 신고자의 무지에 따른 잘못으로 실제 나이보다 많게 되어 있는바 이를 정당한 출생일로 정정하는 절차는?
- 답변
-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년월일이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기하지 아니하고 실제나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면
▣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 그 호적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2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