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의 호적승계 정정방법 상세내용
- 제목
- 사망한 형의 호적승계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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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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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망신고 없이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생의 출생 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정정절차는?
- 답변
- ▣ 사망한 형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동생이 출생하자 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형의 호적을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 실제 출생 년월일이 다른 경우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형의 사망신고(사망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첨부)를 하고
▣ 동생의 출생신고(출생증명서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49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