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주하는질문

제목
무적자 취적 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무적자(본적이 없는 자)의 취적 절차는?
답변
▣ 무적자(본적이 없는 자)는 취적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취적허가 신청을 하여

▣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본인(취적허가를 받은 자)의 취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16조, 117조, 119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