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주하는질문

제목
동거중 남편사망시 호적입적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답변
▣ 혼인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가능하며

▣ 동거하던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호적에 혼인신고로 입적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12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