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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강요에 의한 협의이혼
작성자
관리자
내용
배우자의 강요에 의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혼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이혼의사가 없을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남자 본적지 호적관서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 이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의사철회서 접수시각 보다 먼저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예규 제348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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