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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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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2 13:19:34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oo시 o구 ooo동 ooo-o번지 ‘oooo 주유소’는 1984. 1. 18. oo소방제oo-00oo-oooooo호로 주유취급소 신규허가된 이후 소유자가 계속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유소는 2002. 12. 18. 부지면적 증가 및 건축물 증축 등 재변경허가 신청으로 대지면적 ooo.5㎡, 연면적 ooo.56㎡의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건축면적 ooo.5㎡, 용적률산정 ooo.56㎡의 건축물수 3동으로 주용도는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사무실로 하는 완공검사를 2003. 1. 30. 득하였고, 청구인이 2011. 7. 4. 지위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1. 7. 20.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제기된 ‘주유취급소 방화담 불법철거 민원’에 대하여 2011. 7. 29.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2011. 7. 29.부터 2011. 8. 31.까지 위험물시설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2011. 8. 31. 청구인의 시정명령기한 연장신청에 따라 2011. 9. 20.까지 시정명령기한을 연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29. 청구인 주유소의 방화벽에 대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되며, 같은 법 제36조 벌칙 제5호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이법 개정 전인 2003. 2. 12. 위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과 동시에 허가받은 것을 2007. 4. 27. 소유권 이전 후 현재 경영하고 있는 바, 현재의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 
  나. 청구인에게 현재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모든 법을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고 개정된 신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 행정법상 명시되어 있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고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다. 청구인 업소의 경계에 ooo 주식회사 oo지점에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어 차량들이 진입하는 곳이고, 방화벽을 설치하면 타이어 판매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법·부당한 하자 행위에 의한 법의 집행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2011. 7. 20. 주유소 방화담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조사후 위험물시설 불량에 대하여 시정명령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이 아니고, 위험물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Ⅶ. 담 또는 벽(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상의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의 ‘자동차 등’이란 주유목적의 자동차․이륜차를 의미함, 즉 주유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에는 방화담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가 변경허가를 신청한 시점인 2004. 3. 15. 방화담 변경에 대한 관계규정은 현행법령과 동일한 규정으로 도로경계선까지 방화담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위 주유소도 2002. 12. 18. 구조변경 허가시에는 도로경계선까지 방화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4. 3. 15. 당시 인접한 신축건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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