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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편입 잔여지 추가보상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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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9 13:35:12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470-11번지 00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청구인이 000교 개체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0로 2류4호선)에 포함되는 이 사건 00동 470-11번지의 지적 1,227㎡중 도로에 편입토지(275㎡) 및 지장물, 영업권 등 손실보상의 전체금액 751,100,000원을 지급 하였는바, 보상내역은 도로편입 토지보상 386,375,000원, 지장물인 주유기 외 11종 229,725,000원, 영업손실보상 135,000,000원이며, 2009. 12. 28. 협의보상에 따라 2010. 1. 19.자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당초 편입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 보상비를 수령하기 전에 주유소 재건축을 위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2009. 12. 30.경 시설배치도상의 세차기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지하유류저장탱크, 사무실 건축물 1층~2층 등이 저촉되며,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종전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잔여부지(952㎡) 지상에 대한 지장물(사무실, 지하유류저장탱크, 주유기 1기) 및 철거비, 폐기물, 영업권 손실보상 등의 추가 손실보상금액 420,57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00도시계획사업 0로2류4호선 개설공사에 따라 청구인 주유소 토지중 275㎡가 편입되면서 토지편입 및 지장물 철거 이전보상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나. 주유소 중 2층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지하유류저장탱크를 제외한 도로로 편입된 토지와 주유기 시설 등 철거 이전보상비를 수령하기 전에 설계사무소의 용역 결과 종래의 목적대로 주유소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어 추가 손실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협의한 후 1차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손실보상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의결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손실보상이행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주유소 토지가 편입되면 주유소 영업은 기존 3개의 주유대를 2개의 주유대로 축소되면서 주유공간이 협소해진 상태가 되었고, 차량의 연료주입구가 차량마다 달라 특정차량은 주유소 사무실 방향의 주유기만 이용해야 되는데, 대형화물차가 진입할 경우 차량이 길어 기존 출입구와 세차시설 부지를 통하여 곡선으로 회전하여 주유소 사무실과 주유대 사이의 주유공간으로 진입해야 하나, 주유공간의 폭이 좁아 주유소 사무실 또는 주유대와 충돌할 수 있는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대형차량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여 고객이 감소될 수 밖에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청구인의 주유소는 인근에 00화물터미널이 있고 00철강산업단지 등으로 연결되는 대로에 접해있어 대형화물차의 운행이 잦은 곳이고, 화물차가 청구인 주유소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주유소는 대형화물차의 이용환경에 맞게 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라. 위험물관리법에는 지하유류탱크저장소의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하고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토지를 편입한 후 청구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차량이 유류탱크 위를 통과하면 차량의 무게와 충격으로 맨홀뚜껑이 손상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 안전성에 문제가 크므로 지하유류저장탱크도 철거 후 이전 설치되어야 하고, 최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철거 이전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배달용 등류를 주유하는 주유기 1대도 사무실 및 지하유류저장탱크와 함께 철거 후 이전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 주유소 사무실과 지하유류저장탱크의 철거 및 이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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