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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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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9 13:15:58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소유(재무부)의 00읍 00리 315-4 대지 63㎡ 상에 1973년경 건축되어진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28.44㎡를 2008. 2. 26. 청구외 000로부터 매수하고, 2008. 9. 18. 청구외 000으로부터 같은 지번에 건축되어 있던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30.02㎡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과 2008. 9. 24.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13. 9. 13.까지로 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27. 식품접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일반음식점(막창 전문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2010. 1. 3. ~ 4. 내린 대설(적설량 : 36.8㎝)로 지붕이 붕괴되고 외벽이 훼손되는 등 대파되어 붕괴위험에 있었다는 사유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또는 개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자진 시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행치 않음에 따라 2010. 3. 22.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사전예고 통지, 2010. 4. 5.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2010. 5. 12. 동해 해양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0. 7. 2. 이행강제금(840만2천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2011. 3.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10. 1. 4. 내린 대설로 대파되어 붕괴위험에 놓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점포의 수리에 대한 절차를 묻자, 건물이 대파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니 그냥 공사하면 된다고 하여, 무너진 지붕 등을 수리하면서 매년 잦은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의 벽체 등도 보강하였으나 종전 건물의 벽과 구조, 면적, 층수는 그대로 유지(원래 건물의 항구쪽 외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하였는데, 지난 수십년간 세워져 있던 건물자리에서 대파된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0. 3. 22. 대부계약 중인 국유토지상의 건물이 멸실되었고,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다면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사전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2010. 3. 30. 내용증명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0. 7.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010. 7. 9.에는 2010. 7. 23.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지까지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 2010구합0000 판결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2.자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2010. 1. 4. 대설로 건축물이 대파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건축물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붕괴직전의 건물을 대수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철거하겠다는 피청구인의 발상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납득을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08.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유지매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08. 11. 8. 매각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12. 1. 위 승인을 재차 확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승인을 받고서 다른 매수신청인들에게는 매각하였으나 유독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최근에 알게 되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요약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기간 2008. 9. 24.~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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