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제목
상인회등록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관련링크
  • 등록일2010-07-16 16:28:15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에 의거 2005년도에 제정한 「☆☆☆시장상인회 정관」제25조에 따라 2009. 12. 14. 상인회 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운영위원 33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2009.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하였고, 2009.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후, 재래시장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원수를 264명으로 하는 상인회등록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3. 19. 『①신청인 권○○(청구외인)이 2010. 1. 8. 재신청한 건은 피청구인이 2009. 10. 28. 반려했던 신청서를 보완하지 않고 재신청하여 수리가 불가하고, ②신청인 김★★(청구인)이 2010. 1. 11. 신청한 건은, 2009. 12. 14. 운영위원회 개최 시 운영위원 33명 중 19명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인회를 탈퇴한 2명(권◎◎, 이●●)과 비위원 3명(이◇◇, 권◆◆, 신□□) 등 5명이 부적격자이므로 상인회 정관 제25조의 운영위원회 의결요건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정족수 부족으로 2009. 12. 23. 개최한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탈퇴서를 제출한 권◎◎, 이●● 운영위원은 2009. 2. 19. 결산 및 임원선출이 무산되고 상인 몇 분이 상인회사무실을 점거하여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상인회의 정상운영을 목적으로 홧김에 사퇴서를 상인회 사무실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청구인(김★★ 회장)이 2009. 3. 6. 사퇴하여 상인회정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 서△△·김△△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려 하였으나, 상인 몇 분의 방해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권◎◎·이●● 회원의 사퇴서를 처리한 적도 없다.
  나. 회원의 탈퇴는 정관 제15조에 의거 탈퇴 시 가입금 1만원을 환급토록 되어 있는데 권◎◎·이●● 회원의 가입금을 환급해 준 사실이 없어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효하고, 운영위원 이◇◇·권◆◆·신□□은 2007. 3.부터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시장상인회의 전체 운영위원 33명 중 김★★ 사퇴, 윤▲▲과 김▼▼은 중복 기재되어 30명이 정원인 것이고, 2008. 10. 2. 환경개선사업 준공식과 제5회 ☆☆☆시장 축제때 이◇◇·권◆◆·신□□에게 행사에 착용할 남방과 빨강넥타이를 지급하였는데,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위 물품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고, 특히 이◇◇은 위 복장을 한 채로 행사 사진에 찍혀있는바, 피청구인이 이◇◇·권◆◆·신□□ 등 3명이 비 위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피청구인이 2010. 3. 19. 『2009. 12. 14. 운영위원회 개최 시 운영위원 33명 중 참석한 19명(참석 10, 위임 9) 중에 상인회를 탈퇴한 2명(권◎◎, 이●●)과 비위원 3명(이◇◇, 권◆◆, 신□□) 등 5명이 부적격자이므로 상인회정관 제25조의 운영위원회 의결요건인 정족수 부족으로 2009. 12. 23. 개최한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2009. 12. 23.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래시장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제출한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장상인회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으로 회원의 탈퇴서 수리여부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토록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회장이 권◎◎과 이●●의 상인회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아 운영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서 제출로 상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연히 운영위원의 자격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