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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또는 도시계획도로결정 취소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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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6:10:14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시 ○○면 ○○리 762-5번지 답 403㎡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 지번 같은 리 762-1번지에서 1981. 5. 4. 분할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최○○이 1974. 5. 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1981. 5. 14. 소유권이전 한 것을 청구인이 2004.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04. 9. 30. 소유권이전 한 토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1981년도에 『☆☆마을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당시 상하수도 설비 및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시행한 사실상 현황은「도로」로서, 지목변경 및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채 30년간 공용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바,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토지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4. 10. 19. 「부동산 사유지를 수 십 년간 도로로 수용하면서 조기에 보상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4. 10. 28. 진정서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내용조사 관계로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 조치결과를 회신하겠음’이라고 회신하였고, 2010. 3. 15.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2010. 3. 26.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할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지목변경·부동산 소송업무 등은 관련 부서에서 법리해석을 통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 됨.」이라고 진정서에 대한회신을 하였는바,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을 해주던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1년도에 공공사업인 「☆☆마을 취락지구 개선사업」당시 이미 상하수도 설비 및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도로가 개설된 것이며, 그 후 취락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개발을 위해 1992. 9. 9. 금릉군 고시 제1992-10호로 『소로2-1호선, 길이 56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현재에도 마을진입로 및 당해지역 통과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용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인 관계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피청구인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한 바도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81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당시 도로편입부지 소유자들의 증언(○○1리 리장 박★★ 등)과 보상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정산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았으나 30여년간 마을 주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도로인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다. 구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492호, 시행 1992. 9. 1.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지역에 관하여 당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세분하여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취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의 집단화·주민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계획도로로서 해제할 사유가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8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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