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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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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1:21:31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53)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9.부터 ○○시 ○○면 ○○리 414-2 소재 ‘☆☆다방’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실제 영업주 : 최○○ 49세, 여), 전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여 2009. 6. 9. 행정처분(1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9. 12. 1. ~ 12. 14. 14:10경 업소 내에 사행성오락기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12. 2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지청이 2010. 1. 22. 약식기소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0. 3. 2.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2010. 3. 18. ~ 6. 17.)의 처분(2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알지만 업소를 인수하여 5일 만에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앞이 캄캄하고, 염치불구하고 소명을 드리면, 피청구인은 업소 인수 시에 청구인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업소 확인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느냐고 말을 하지만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누가 읽어 보겠으며 전 업주가 한 행위도 청구인이 승계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니 너무 억울하다.
  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의 이름으로 다방 등록을 하였던 것이고,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육십만원으로 경험 없이 다방을 인수하여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영업 승계 시 이 사건 업소가 이미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없이 재차 사행성 오락기로 영업을 하여 2차로 적발되자 1차로 적발된 것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서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9조(영업승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9.부터 ○○시 ○○면 ○○리 414-2 소재 ‘☆☆다방’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실제 영업주 : 최○○ 49세, 여), 전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여 2009. 6. 9. 행정처분(1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9. 12. 1. ~ 12. 14. 14:10경 업소 내에 사행성오락기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12. 2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지청이 2010. 1. 22. 약식기소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0. 3. 2.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2차)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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