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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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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6:47:27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시 ○○동 580번지 답 783㎡에 지상5층 1개동 건축면적 611.9㎡, 건축연면적 2,343.5㎡(건폐율 78.15%, 용적률 299.3%)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9. 7. 20.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31. 『①신청지가 ○○시 관문인 버스터미널과 인접하여 도시이미지의 첫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소음과 사업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난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②관내 운영중인 기존 4개소의 장례식장 운영율이 2009년 상반기 기준 35%로써 저조하고, ③신청지 인근주민 349명이 장례식장 건립반대를 위한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견되며,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불허가 의결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행정법원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에서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을 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거부처분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것 등은 관련법령에서 농지전용 용도변경신청의 심사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위에 인간의 존엄성에 터 잡아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를 예찬하는 장소인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일산신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인근 주민 등의 정서생활에 피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고, 대법원은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으며, 또한 대법원은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다.
  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며,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장례식장이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경건하고 숭고한 의식절차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신청지에 장례식장이 건립되는 것과 ○○시의 도시이미지 및 첫인상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은 방음시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며, 운영율이 2009년 상반기 기준 35%로써 저조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과점적 이익인 사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한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견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 인근 주민 349명이 장례식장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장례식장 건립 반대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주민 집단반발이 있었고, 신청지가 ○○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의 관문으로 외지인 내방객에게 도시이미지 및 첫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라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성에 대한 고려를 한 사항이 아니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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