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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결정통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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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6:17:14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묘적부 및 무연고자 장제처리대장, 무연묘 관리대장, 기록물폐기심의 회의록 및 일정폐기기록물대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2009. 6. 22.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이 관련법과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7. 6.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번호-○○)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호 적용의 적법성을 이유로 2009. 7. 12. 거듭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묘적부 등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6. 22.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소장·관리 하여야 할 문서이며 영구보존 형식으로 이를 보관하고관리 하여야 함에도 비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2009. 7. 6. 이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12. 거듭 비공개결정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할 때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제2조1항 및 제3조는 당해기관이 직무상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어야할 정보 공개를 명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률 각 조항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의 내용 또한 분명히 있어야할 것이므로 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비공개 결정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만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보에 관하여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직권 남용한 것이거나 직무유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0. 11. 18. 사망한 ○○○(행려사망자 번호 ○○○)에 대하여 당시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시 공설묘지에 가매장 하였고, 19년이 지난 2009. 4. 23. 청구인의 형(○○○)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려사망자 발생대장』을 열람한 후 자신의 부친임을 주장하며 유해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행려사망자 번호 ○○○번의 묘소를 찾을 수 없고 관련 서류 또한 폐기(1995. 12. 31.)되어 사실상 유해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
   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묘적부, 무연고자 장제처리대장, 무연묘 관리대장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비공개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법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할 적법한 법적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여 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 법규정을 적용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매뉴얼의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정보가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면 공개가 원칙이나 그와 같은 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 법적용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1990년 당시 법률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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