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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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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6:09:53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7.부터 ○○시 휴천동 320-19번지 소재, ‘○○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1. 18. ‘○○○식당’이라 상호 변경하여 영업해오던 중, 2009. 5. 16.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업소 내에서 ○○○ 등 4명이 1점에 100원씩을 걸고 10여회에 걸쳐 ‘고스톱’ 을 하도록 묵인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6.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09. 8. 13. ○○지방검찰청○○지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9. 7. 2. 영업정지 2월(2009. 9. 1. ~ 2009. 10. 31.)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5. 16. 15:00경 이웃집 친구 ○○○이 비가 와서 집에 못가니 시장에 가도록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기 위해 주방에서 나와 방으로 가보니 같은 동네 ○○○ 등 4명이 화투를 치고 있어 식당에서는 화투를 치면 안 된다고 하니, 비도 오고 출출해서 만두 내기를 하니 금방 끝난다고 해 동네 친구들이고 하여 매몰차게 그만두라 하지 못하고, ○○○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돈을 세고 있던 중, 마침 이때 영주경찰서에 적발되었는바, 위 청구외 ○○○ 등은 신청인과는 20년 이상 된 친구들이고, 매일 보는 동네 사람들로 고스톱으로 돈을 따거나 잃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며, 특히 고스톱을 치기 위해 ○○○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 약 20평의 작은 식당으로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지만 도박 등으로 식당에 이득을 취할 생각이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추호도 없고,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업소 내에서 고스톱을 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식당을 하면서 위생에 대해서만 철저히 신경을 썼지 이번일이 이렇게 큰 죄인 줄은 정말 몰랐다.
   다. 지난해 9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게가 완전 전소되어, 이웃의 도움과 빚을 내어 봄부터 수리를 하고, 남을 쓸 형편이 못되어 부부 둘이서 장사를 하려고 80고령의 노모를 ○○ ○○○ 병원에 모셔놓고 하루하루 남의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청구인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어 화재로 인한 가게 수리비의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고, 특히 연로하신 노모의 보살핌은 물론 병원비를 충당할 길이 없는바, 죄를 지은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오십대 중반을 지나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당장 가게 문을 닫으면 생계도 어려워 노모의 병원비, 저를 믿고 재기를 하라고 빚을 내어 준 이웃들을 배신하고 신용도 끝나게 되므로 저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게 될 처지이며, 청구인 부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번일로 노모의 병원비와 빚을 갚을 생각에 거의 두 달 이상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간절히 선처를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소에서 손님들이 비가오고 출출해서 만두내기 화투를 쳤다고는 하지만 선량한 영업주로서 업소 내의 도박행위를 묵인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가게 화재, 노모의 입원, 빚 등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법규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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