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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위로금지급 의무이행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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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6:05:59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24년생으로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에 의거 2005. 11. 1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 16. 의료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6.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 위원회(이하 희생자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이 1942. 10. 15.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9. 4. 23. 접수번호 ○○○○-○○-○○○○호, 의안번호 ○○○○호로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 제2조에 의거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의료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5.경 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2009. 6. 1. 의료지원금 등 16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당초예정책정 된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3. 일제강점기 때 「일본 ○○현 ○○군 ○○○촌 해군시설부」에서 근무하다가 1945. 8. 15. 해방되고, 그 이듬해 귀국하여 생존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에게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위로금 1,600만원(1분기 800만원, 2분기 8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1.자로 10분의 9를 삭감한 16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 자치행정과 ○○○의 말을 듣고, 그 돈을 받으면 청구인의 증조부 망 ○○○옹의 비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경주 석물공장에 비석, 광주석, 상석, 공사대금 등 300만원을 지불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600만원이 지급되기를 기다렸으나 160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행정당국의 착오에 의해 위법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1,6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증조부는 고종 광무년 을사보호조약 하에 왜적이 동해안에 침투하여, ○○시 ○구 ○○면 ○○리 ○○전투에서 일본헌병대와 교전하여 장렬히 산화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비문을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공적을 전하려 하였으나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에 의거 2005. 11. 15.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해사실 기초조사 후 2006. 6. 20. ○○○도지사(자치행정과)에게 송부하였고, 경북도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심의·의결되어 2006. 5. 16. 희생자지원위원회로 송부하였으며, 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6. 7. 3. 청구인을 피해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08. 10. 16. 피청구인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 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9. 4. 23. 의안번호 ○○○○○호로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의료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 및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속하는 2년에 대해 1년 80만원씩 2년간 160만원이 2009. 6. 1. 지급된 것이다.
  다.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은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에 의해 희생자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연간 80만원을 800만원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1,6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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