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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등록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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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5:53:55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71-2번지에서 1977. 10. 18. 분할된 같은 리 산71-7. 산71-8, 산71-9, 산71-10번지와 같은 리 산 71-6번지에서 분할된 산71-11, 산71-12, 산71-13번지의 지분 4분의1을 가진 지분소유자로서 2008. 3. 18. ○○시 ○○면 ○○리 산 71-9번지 6,942㎡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지적공사 ○○지사는 2008. 3. 28. 위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 ○○지사가 한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가 1936(소화11년)에 측량한 원래의 지적도와 다르다며 피청구인에게 2008. 11. 7.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확인측량을 협조 요청하여 2008. 11. 11. 재차 확인측량을 실시한 결과 2008. 3. 28.자에 실시한 측량결과 성과가 정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위 측량과정에서 1977. 10. 18. 임야분할측량이 착오로 분할되어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12. 12. 지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에게 ○○시 ○○면 ○○리 산71-2, 산71-7, 산71-8, 산71-9, 산71-10번지에 대하여 임야등록사항 정정신청대상이므로 임야등록사항정정 및 임야분할신청서를 송부하면서 2009. 1. 31.까지 공부정리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달라는 것과,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 30. 등록사항 정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2. 3. 청구인 외 공동소유자 3인에게 재차 임야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줄 것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2009. 3. 2. 위 토지들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의뢰한 측량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을 경계지점에서 34미터 지점로 되어 있으나, 이와 다른 지적측량기준점 보121호로 측량한 것으로 부당한 측량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기재하고 이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84m와 34m 거리에 대한 주장은 현장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리차이가 나는 것으로, 1977. 10. 18. 분할착오로 임야도에 등록된 분할선을 2008. 11. 11. 측량 결과대로 분할선 등록사항 정정을 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음성이니 양성이니 하는 2개의 기준점이 지적삼각보조점 보121 위치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① 2007. 2. 6. 지적위성측량(피청구인, 대한지적공사 ○○지사), 지적삼각보조점 6개 신설 후 2007. 4. 27. 지적측량기준점 고시하고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 ② 2008. 3. 28. 측량(대한지적공사 ○○지사), ③ 2008. 11. 11. 측량(대한지적공사 ○○지사), ④ 2009. 2. 26. 현장조사(국민권익위원회), ⑤ 2009. 7. 1. 확인측량(○○도청 지적계및 대한지적공사 ○○지사, 국토해양부) 등을 하여 모두 일치하는 바에서 보듯이 측량 상의 하자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법 제24조에서는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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