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4-18 14:56:33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이수민 ☎054-880-3916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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