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및 묘지이장 공고(2차) 상세내용
- 제목
- 분묘개장 및 묘지이장 공고(2차)
- 등록일2024-05-13 11:45:22
- 작성자 장무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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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88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 장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327(하늘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6. 개장 방법 : 무연분묘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7. 신고처 : ㈜장무년 장례연구소 대표 장무년(이성근) : 010 8790 4340 / 010 3820 5182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에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4년 5월 13일
공고인 : 주식회사 장무년 장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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