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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구미시공설숭조당 무연고 유골 폐기(집단매장) 공고
  • 등록일2024-02-07 09:29:18
  • 작성자 김시훈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에 의거하여 구미시공설숭조당 내 안치기간이 종료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유골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9조2항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폐기(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신고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은 임의로 폐기(집단매장)함을 공고합니다.

1. 페기사유 : 봉안기간 종료(봉안일로 부터 10년)
2. 공고기간 : 2024. 2. 7 ~ 2024. 3. 8.(공고일로부터 1개월)
3. 폐기방법 : 선산공원묘원 자연장 조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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