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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제목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용 사용자 지침서
등록일
2008-12-26 11:23:27
내용
20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정기재산변동신고 기  간 : 2009년  1월  1일 ~ 2월 28일 까지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현황 또는 잔고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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