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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제목
고지거부제도 안내
등록일
2008-03-12 09:03:09
내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고지거부사전허가제 도입(2007.6.29)으로 재산신고 의무자 중 고지거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등록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고지거부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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