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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등록일2024-02-21 11:13:14
  • 작성자 도시재생과 [ 신보연 ☎054-880-395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4 – 333호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2-1103 , 2022.5.3.)개정을 위하여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 2. 21(수) ~ 2024. 3. 8(금)
2.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문 : 붙임과 같음

2024년    2월   21일
경상북도지사



* 제출처 : shinbo79@korea.kr 입니다. 안내가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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