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1-29 09:06:13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우정인 ☎054-880-3846 ]
- 내용
- (경북 김천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