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 선정 공모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 선정 공모 알림
- 등록일2024-01-02 08:23:28
- 작성자 농업정책과 [ 정희정 ☎054-880-33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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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 선정 공모
○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1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개소
- (농촌돌봄농장) 시군 및 시도 평가 후 최대 3개소 농식품부로 제출(특광역시는 최대 1개소)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시군 및 시도 평가 후 최대 1개소 농식품부로 제출
○ 선정일정
- 사업신청(신청인 → 시군): ~ 24. 1. 5.(금)까지
-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24. 1. 10.(수)까지
- 적격 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 → 농식품부): ~24. 1. 19.(금)까지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24. 1~2월
- 최종선정 알림(농식품부): 24. 2월중(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1)의 [별지]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유형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