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신안천, 내곡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지방하천 (신안천, 내곡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
- 등록일2023-12-19 15:36:56
- 작성자 하천과 [ 임재은 ☎054-880-406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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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2413호
지방하천 (신안천, 내곡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
지방하천 신안천, 내곡천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 결정일 : 고시일 2023.12.18.(월) [경상북도보 제6795호(2023년 12월 18일자)]
․ 결정사유 :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3-439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고령군(환경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