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3-12-11 09:42:36
- 작성자 회계과 [ 조승현 ☎054-880-2919 ]
- 내용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