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14:57:41[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산 16-1번지 임 408,114㎡, 산 16-3번지 임 1,488㎡, 산 16-4번지 임 1,289㎡, 산 16-5번지 임 5,256㎡, 산 16-15번지 임 294,066㎡ 등 총 19필지의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높아 부당하다며 그 중 13필지에 대하여 2009. 6. 26. ㎡당 200원 내지 300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