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764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37호 서식]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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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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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
에너지산업과 |
없음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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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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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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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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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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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폐업), 재 개업 사유를 검토합니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휴업(폐업), 재개업 사유, 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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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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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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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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