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경북도청 홈페이지

  1. Home
  2. 민원편람>전자민원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수산물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
담당부서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연락처 054-339-5341, 054-850-5361 (FAX:054-261-0486)
민원설명 농수산물 중금속(납, 카드뮴) 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 검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2kg 이상(가식부 1kg이상)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포항농수산물검사소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안동농수산물검사소 1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납, 카드뮴(1항목당) 76,700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시 식약처 부적합통보(부적합통보시스템입력)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