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기공사업 등록 신고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764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근거법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2.기업진단보고서 1부
3.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6.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8.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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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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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지정공사업단체 |
에너지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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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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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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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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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5,000원(시). 3,000원(군) |
교부시(5종 기준) |
기타비용 |
자기자본금의 1/1,000 |
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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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3인중 1인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2. 자본금 : 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5억원이상
3.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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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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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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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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